버터 없는 버터맥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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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그냥 맥주라고 적고 소주를 넣어
ㅁ님의 댓글
ㅁ 작성일근데 왜 맥주 이름을 버터라고함? 이유가 ㅈㄴ 궁금하긴 하네.. 아무런 이유없이 생각없이 버터라고 하진 않았을거 아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건강기능식품에 산삼을 넣었다 같은것도 아니고 맥주에 버터를 첨가했다는게 판매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건지 아니면 의미가 없어도 버터없이 버터맥주라고 표기한게 위법인건가?
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당연하지. 망고 안들어갔는데 망고맥주, 딸기 안들어갔는데 딸기맥주로 이름붙이고 망고랑 딸기를 안 넣었으면 기만이고 위법이지. 건강기능성재료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decoy님의 댓글
decoy 작성일
불구속기소로 결론이 났으면 결국 무죄라는건데..
글쎄..??
이름에 버젓이 버터라고 홍보하고 그걸 팔아먹는데 이용했으면 당연히 악의가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나??
전관변호사 비싸게 썼으니 무죄종결된게 아닐까 싶네
dd님의 댓글
dd 작성일구속만 안했을뿐 기소한건데 왜 무죄야 ㅋㅋ
decoy님의 댓글
decoy 작성일결국 그게 불구속기소로 끝났다는 거잖아
ss님의 댓글
ss 작성일"불구속 기소" 검색을 해봐. 용어를 모르는거같네
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나도 출시하고 한참동안 버터들어간 건 줄 알았음. 이건 좀 버터맥주가 잘못한 거 맞음. 바나나우유는 바보라서 바나나맛 우유라고 표기했냐고.. 고래밥 예시도 말도 안되고
진짜님의 댓글
진짜 작성일고래밥에 고래가 없었다는게 난 더 충격인데? 최소 고래향 분말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크네